사서직 현업공무원 지정 추진
- 작성자
- 가랑비
- 작성일
- 2021-09-16
- 조회수
- 28636
현재 문화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공무원의 근무요일은 화~토요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일요일은 초과근무를 이용해 최소 인원이 출근하여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일요일 8시간 근무)
문제점 1. 이때 4시간 초과분의 근무 수당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 근무일 중 대체휴무를 써야 합니다.
문제점 2. 일요일 근무자가 열람실 당직원의 대체 근무(당직원 연가 사용 시, 시간: 8~9시, 18~23시)를 하거니
꼭 필요한 잔업 야근을 한다면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꼼짝없이 무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무자가 아닌 사서직이 초과 근무를 설 수도 있지만, 한 달에 2~3번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므로 해당 직원에게 큰 업무 부담이 됩니다.
문제점 3. 일요일 근무자는 이미 주 48시간 근무를 했으므로, 그 주에는 4시간 초과분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간 행사를 운영해야하거나, 행정감사, 주요업무보고 등으로 바쁜 시기 부득이하게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4시간 초과분 역시 무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주말에 도서관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고,
타 지자체에서는 사서직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꼭 이 문제에 공감, 통감해주시고, 행동해주셨으면합니다..
사서직 근무 환경 개선을 도와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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