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학교에 떠넘기는 교육시설안전인증 자체평가서 작성을 용역화하라!!!

작성자
세상을 바꾸자
작성일
2021-10-16
조회수
28106
1. 관련
- 교육시설안전 인증 자체평가서 가이드라인 및 인증업무 개시 안내(교육부 교육시설과-11383, 2021.9.28.)
- 학교시설 교육시설안전 인증 자체평가서 교육 안내(교육부 교육시설과-11919, 2021.10.8.)
- 교육시설안전인증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자료 조사(안전담당관-9827, 2021.7.20.)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교육시설은 교육시설안전인증을 2025년말까지 완료(모든학교)하여야 하며, 인증 후 주기적으로 인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상기 호로 조사된 2021년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 학교에서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4. 교육시설안전인증 추진을 위하여 해당 학교에서 작성해야 하는 자체평가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학교 담당자께서는 교육에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위한 비용은 각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할 예정이며, 교육지원청은 집행 주체인 대상 학교의 학교회계로 비용 재배정(교부) 바랍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13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1.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 연면적 1백제곱미터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이 주로 이용,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 연먼적 1천제곱미터
3. 법 제호 및 제2호 외의 교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유효기간최우수 등급의 경우 10년, 우수 등금의 경우 5년으로 한다.

* 첨부파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1. 시설관리직 미비치 소규모 학교 및 시설관리직 비피 학교에서도 업무담당자가 이 업무를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2. 교육시설안전인증 교육을 받은 후에도 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딱히 공문도 없는 상황입니다.
3. 교육을 담당자만 받았기 때문에 학교장 및 행정실장님들을 교육시설안전인증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4. 교육시설안전인증 비용을 학교회계로 교부한다는 것 보니 지원청을 신경도 안쓸듯 합니다.
5. 2021년도에 대상이 된 학교(강원도교육청 50여 학교)는 2달도 안 남은 시점에 자체평가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6. 인증에 필요한 자체평가서 작성을 시설관리직에만 국한된 업무가 아닙니다. 시설관리직이 없는 학교는 교육행정직이 작성해야합니다.

저는 교육시설안전인증 자체평가서 작성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용억을 주어 평가서를 작성하고 학교는 협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