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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노조의 공식적인(공문시행) 성명서 및 건의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녹차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25397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법률에 의거
학교 미세먼지 관리 업무(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관리)을 언제까지 행정실에서 해야하나요?

2020년 11월 13일자 보도자료 대신 싸워드립니다! 업무 떠넘기기 끝장을 보자!] 편에서
학교 담당자 개개인이 요구하기보단 강노조에서 공식적인 공문 시행 및 도교육청에 건의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교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관리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오늘도 업무떠넘기기가 만행하였습니다.

강노조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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