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메뉴열기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로그인
조합소개
위원장 인사말
규약·규정·로고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찾아오시는길
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조합원복지서비스
본조활동
조합일정
참여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지부활동
지부게시판
지부활동
경조사
위원장 인사말
규약·규정·로고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보도자료
조합원복지서비스
본조활동
조합일정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지부게시판
지부활동
경조사
HOME
참여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자유게시판
강노조의 공식적인(공문시행) 성명서 및 건의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녹차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25429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법률에 의거
학교 미세먼지 관리 업무(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관리)을 언제까지 행정실에서 해야하나요?
2020년 11월 13일자 보도자료 대신 싸워드립니다! 업무 떠넘기기 끝장을 보자!] 편에서
학교 담당자 개개인이 요구하기보단 강노조에서 공식적인 공문 시행 및 도교육청에 건의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교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관리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오늘도 업무떠넘기기가 만행하였습니다.
강노조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조사 서식(시행).xlsx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행정직원의 피복비 지급 건의
다음글
시설관리직, 운전직이 현업업무종사자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