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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자의 기타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작성자
치키차카초코
작성일
2022-04-07
조회수
1797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 3항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예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가스안전관리자와 동시에 소방안전관리자, 석면안전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 등을 담당하고 계신 주무관님께서는 
확인하시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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