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메뉴열기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로그인
조합소개
위원장 인사말
규약·규정·로고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찾아오시는길
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조합원복지서비스
본조활동
조합일정
참여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지부활동
지부게시판
지부활동
경조사
위원장 인사말
규약·규정·로고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보도자료
조합원복지서비스
본조활동
조합일정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지부게시판
지부활동
경조사
HOME
참여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자유게시판
가스안전관리자의 기타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작성자
치키차카초코
작성일
2022-04-07
조회수
1795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 3항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예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가스안전관리자와 동시에 소방안전관리자, 석면안전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 등을 담당하고 계신 주무관님께서는 
확인하시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
자율연수비 확대 관련 문의합니다.
다음글
시설관리, 기계운영 직렬이 기사, 기술사 자격증 응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 만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