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시설관리, 기계운영 직렬이 기사, 기술사 자격증 응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 만들어봤습니다.

작성자
나영광
작성일
2022-04-07
조회수
17824
  제가 만든 원고 공유합니다. 22페이지 부터 보면
학교 시설관리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관리'란 산업안전인력공단의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에서 직무분야를 뜻합니다.(소방, 전기, 토목, 기계, 건축, 조경, 방재, 산업안전, 화학,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농림어업 등) 2022년에 시행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자격증(에너지, 공조냉동, 건축설비 등) 포함입니다.

 우리가 4년제 학과에, 방통대에, 독학사에, 학점은행제 등을 거치지 않고 순수하게 '경력' 만으로 기사가격증, 기술사 자격증 응시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했고 소방전기기사 실기준비 및 소방기술사 준비 중입니다. 업무분장에 '전기, 소방' 이런거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시설물안전점검', '청사 내 건물 안전점검' 만 받아도 안전관리 경력으로 들어갑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시설관리가 경력인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연봉 1억에 가까운 자격증(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발송배전 등) 위주로 5년 공부한다 생각하고 도전하면 누구라도 취득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응용하면 첨부자료 22페이지의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를 이용하면 행정직(교육행정, 사무운영 등) 역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법령으로 나와있으니 보고 참고하세요 ~ !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서 축적해두고 서로 공유하는게 지방공무원에게 힘이 된다 생각해서 공유합니다.(암기비법 포함)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