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 안내(’22.3.3.) 관련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 작성자
- 토리
- 작성일
- 2022-05-18
- 조회수
- 15183
간단히 말해  앞으로 모든 도급사업(물품, 용역, 공사) 시행시  계약부서(행정실)에서  수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고, 그내용을 업체에 알려주고, 업체에게 이행서약서 받고, 안전계획서 받고, 주 1회 수시점검 하라는 내용입니다.    
- 기타 계약기간 30일 이상이면 할게 좀 더 있어요. 
크게, 문제점 생각나는건, 인터넷 구매등 온라인 구매는 불가(이행서약서, 안전계획서 징구 불가), 적시성이 필요한 물품 구매, 용역, 공사 다 불가 
 - 사업내용도 잘 모르는 계약부서(행정실)에 위험성평가 등을 하게 해서 책임 부여, 웃기는건 업체에서 작업설명은 사업부서에 하게 되어 있음. 
   
자세한 문제점은 붙임으로 넣었습니다. 
P.S. 조합원 권한 좀 주세요...     사이트 권한이 아직 없네요.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