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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 관련 업무는 언제까지 행정실에서 해야하나요?

작성자
녹차
작성일
2023-04-14
조회수
7406
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 및 위원 동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육환경보호 관련 업무는 언제까지 행정실에서 해야할까요?

보건교사도 법을 무시하고 나몰라라하는데...
행정실에서 나몰라라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단체협약서 내용 중 제28조[부당업무 지시 근절] 5항
교육감은 학교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먹는 물, 공기 질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위 내용의 관련 법령은 학교보건법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왜? 교육환경보호구역은 빠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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