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메뉴열기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로그인
조합소개
위원장 인사말
규약·규정·로고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찾아오시는길
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조합원복지서비스
본조활동
조합일정
참여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지부활동
지부게시판
지부활동
경조사
위원장 인사말
규약·규정·로고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보도자료
조합원복지서비스
본조활동
조합일정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지부게시판
지부활동
경조사
HOME
참여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자유게시판
교육환경보호 관련 업무는 언제까지 행정실에서 해야하나요?
작성자
녹차
작성일
2023-04-14
조회수
7410
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 및 위원 동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육환경보호 관련 업무는 언제까지 행정실에서 해야할까요?
보건교사도 법을 무시하고 나몰라라하는데...
행정실에서 나몰라라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단체협약서 내용 중 제28조[부당업무 지시 근절] 5항
교육감은 학교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먹는 물, 공기 질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위 내용의 관련 법령은 학교보건법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왜? 교육환경보호구역은 빠졌는지...?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
운전직 대체인력
다음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