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메뉴열기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로그인
조합소개
위원장 인사말
규약·규정·로고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찾아오시는길
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조합원복지서비스
본조활동
조합일정
참여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지부활동
지부게시판
지부활동
경조사
위원장 인사말
규약·규정·로고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보도자료
조합원복지서비스
본조활동
조합일정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지부게시판
지부활동
경조사
HOME
지부활동
경조사
지부게시판
지부활동
경조사
경조사
24호봉 이상 교육공무원이 4급이랑 맞먹습니까?
작성자
평창
작성일
2022-08-24
조회수
15669
2022년 새로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일반강사1 기준에 24호봉 이상 교육공무원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일반강사 1에는 4급 상당이상의 지방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24호봉이상 교육공무원이 들어가서 같이 기본 2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방공무원 폄하나 다름 없습니다. 24호봉 이래봤자 15년짜리 교사입니다. 지방공무원은 15년 하면 7급 공무원이고요. 그렇게 할거면 6급부터는 일반강사1호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수정 사항.hwp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자는 누구인가요?
다음글
중대재해 체크리스트 결재자는 누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