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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단체협약 이행 계획 관련 건의사항

작성자
네내네
작성일
2023-05-12
조회수
6776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건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02021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0, 21년 신규임용자들이 신규임용자과정 연수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연수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대면보다는 연수 학습효과도 떨어지고 또한 신규 저경력공무원인 만큼 업무하면서 낯설기도 할 것이고, 업무 중 모르는게 생겨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동료 동기들과의 접촉 자체도 없다보니 신규 저경력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든 심적으로든 고충이 있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 단체협약 이행계획에 보면
19[교육훈련] 5에 보면 교육감은 신규임용자과정 연수를 비대면으로 받은 인원에 대하여 5일간 집합 연수를 실시하고 노동조합별로 2시간의 교육시간을 부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신규임용자과정 연수를 비대면으로 받은 인원에 대하여 집합연수를 적극 검토하여 이행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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