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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단체협약 이행 계획 관련 건의사항
작성자
네내네
작성일
2023-05-12
조회수
6776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
건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2020
년
2021
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0
년
, 21
년 신규임용자들이 신규임용자과정 연수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연수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대면보다는 연수 학습효과도 떨어지고 또한 신규 저경력공무원인 만큼 업무하면서 낯설기도 할 것이고
,
업무 중 모르는게 생겨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동료 동기들과의 접촉 자체도 없다보니 신규 저경력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든 심적으로든 고충이 있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또한 강원도교육청 단체협약 이행계획에 보면
제
19
조
[
교육훈련
] 5
에 보면 교육감은 신규임용자과정 연수를 비대면으로 받은 인원에 대하여
5
일간 집합 연수를 실시하고 노동조합별로
2
시간의 교육시간을 부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신규임용자과정 연수를 비대면으로 받은 인원에 대하여 집합연수를 적극 검토하여 이행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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