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메뉴열기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로그인
조합소개
위원장 인사말
규약·규정·로고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찾아오시는길
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조합원복지서비스
본조활동
조합일정
참여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지부활동
지부게시판
지부활동
경조사
위원장 인사말
규약·규정·로고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보도자료
조합원복지서비스
본조활동
조합일정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지부게시판
지부활동
경조사
HOME
참여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자유게시판
학교위생환경 관련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도 다시한번 성명서와 함께 법령 준수를 외쳐주세요
작성자
녹차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4596
금번 '학교급식 시설 및 안전관리는 영양교사의 법적 직무'라는 내부메일을 수신 받았습니다.
교사들의 법적직무 중 업무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하나가 있죠. 바로 보건교사의 업무입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보건교사의 직무가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업무떠넘기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공기 질, 먹는 물, 석면, 라돈,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를 한번 떠넘겨보니,
"어!. 하네!", 이번에는 영양교사의 직무도 넘겨볼까?
한번해보니 자꾸해보고 싶은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행정실 직원을 호구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강노조 위원장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학교위생환경 관련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도 다시한번 성명서와 함께 법령 준수를 외쳐주십시오.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
기계설비유지자!
다음글
학교재량 휴무일 지방공무원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