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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
작성자
치키차카초코
작성일
2024-03-05
조회수
4833
23년에 이어 24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시설관리직렬만 저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문구 삭제를 추진 부탁드립니다. 등청 은행심부름 등 부당한 업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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