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 작성자
- 김용복
- 작성일
- 2025-11-27
- 조회수
- 377
우리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2025.10.23.(목)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지방공무원 상위직급 확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파생되었는지는 알수는 없으나 2025.11.19.자 "[알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문서가 각급 기관(학교)으로 공문 시행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
○ 직종?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일반직 : 3,747명 &rarr 3,747명 (변동없음)
- 일반직 5급: 132명 &rarr 135명 (증 3명)
· (증) 교육행정5급 3명, 공업·시설5급 1명
· (감) 교육행정·공업·시설5급 1명
- 일반직 6급: 955명 &rarr 952명 (감 3명)
· (증) 위생·조리6급 1명, 시설관리6급 1명
· (감) 교육행정6급 5명
- 일반직 7급: 1,373명 &rarr 1,365명 (감 8명)
· (증) 사무운영7급 1명, 농림운영7급 1명, 보건운영·사무운영7급 3명
· (감) 교육행정7급 5명, 위생·조리7급 1명, 시설관리7급 6명, 기계운영7급 1명
- 일반직 8급: 1,261명 &rarr 1,269명 (증 8명)
· (증) 교육행정8급 8명, 사서8급 7명
· (감) 식품위생8급 1명, 기계운영8급 1명, 사무운영8급 1명, 농림운영8급 1명, 보건운영·사무운영8급 3명
 ☞ 결론
1. 상위직급 정원 증 3명(5급), 감 11명(6급 감3명, 7급 감8명)
   하위직급 정원 증 8명(8급), 따라서 상위직급 정원확대가 아니라
   하위직급 정원 확대입니다. 
 
2. 위생·조리 직렬의 조정후 정원은 7명(6급 4명, 7급 3명)으로 금번 정원
    조정에서 교행 6급 정원 5명을 감하면서 6급 정원을 1명을 가져 갔습니다.
 
3. 농림운영 7급 조정후 정원은 1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농립운영
    8급 정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좀더 디테일하게 논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나 직렬별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조합원분들의 생각에 맞기겠습니다.
 
상위직급 확대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직렬별 밑장 빼먹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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