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조삼모사

작성자
김용복
작성일
2025-11-27
조회수
400
우리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2025.10.2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지방공무원 상위직급 확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파생되었는지는 알수는 없으나 2025.11.19.자 "[알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문서가 각급 기관(학교)으로 공문 시행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직종?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일반직 : 3,747&rarr 3,747(변동없음)
- 일반직 5: 132&rarr 135(3)
· () 교육행정53, 공업·시설51
· () 교육행정·공업·시설51
- 일반직 6: 955&rarr 952(3)
· () 위생·조리61, 시설관리61
· () 교육행정65
- 일반직 7: 1,373&rarr 1,365(8)
· () 사무운영71, 농림운영71, 보건운영·사무운영73
· () 교육행정75, 위생·조리71, 시설관리76, 기계운영71
- 일반직 8: 1,261&rarr 1,269(8)
· () 교육행정88, 사서87
· () 식품위생81, 기계운영81, 사무운영81, 농림운영81, 보건운영·사무운영83
 결론
1. 상위직급 정원 3(5), 11(6급 감3, 7급 감8)
   하위직급 정원 증 8(8), 따라서 상위직급 정원확대가 아니라
   하위직급 정원 확대입니다
 
2. 위생·조리 직렬의 조정후 정원은 7(64, 73)으로 금번 정원
    조정에서 교행 6급 정원 5명을 감하면서 6급 정원을 1명을 가져 갔습니다.
 
3. 농림운영 7급 조정후 정원은 1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농립운영
    8 정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좀더 디테일하게 논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나 직렬별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조합원분들의 생각에 맞기겠습니다.
 
상위직급 확대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직렬별 밑장 빼먹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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