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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조례 신설 제안
작성자
쓰쿠다
작성일
2025-12-26
조회수
3896
현 시점 교육청 공용차량 자동차보험에 자기부담금은 개인 운전자 본인이 납부해야하는거 같은데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내용을 조례로 입법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및 분담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청의 경우(강원도, 원주시, 홍천군, 평창군 및 국내 약35여 시군구에서 시행 ) 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조례가 있는데요. 공용차량으로 공무수행시 중대한 과실이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을 시도군이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여한다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이러한 내용은 없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관리규칙에 21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에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제한속도 위반, 주정차금지 위반, 신호지시위반, 전용차로 통행위반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분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운전원 책임으로 한다.]
라고만 되어있어 사고시 보험 자기부담금에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로인해 상기 조례로 인해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직원들이 사고시 자기부담금을 지출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공용차량을 운행하다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게 아니라면, 이러한 보험 자기부담금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및 분담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를 신설하여 공용차량을 운전 및 운행하는 모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개인부담없이 공무수행에 임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화면 캡처 2025-12-26 1255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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