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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조합 규약 이행실태 검토 및 개정 요구
작성자
김용복
작성일
2026-02-09
조회수
168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조합 규약 이행실태 검토 및 개정 요구
 
 
1.
지부 운영 규정 제정 필요성
  -
현     황
:
규약 제
14
조에 따라 지부장
·
사무국장이 선출되어 지부가 설립했으나
,
지부 운영 규정이 없음
.
  -
규약 근거
:
제
15
조에 따라 지부 운영 규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함
.
  -
검토 방향
:
지부 자율성을 보장하는 운영 규정 마련이 시급
.
 
2.
지부 회계결산 보고 의무
(2025 회계결산보고에 따르면
17개 지부 총사업비는
금이억일천사백사십칠만원)
 
  -
현     황
:
규약 제
17
조에 따라 지부는 회계결산 보고 의무가 있음
.
  -
보고 대상 및 방식
(
안
)
: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에게 보고
,
그 결과를 본조에 보고
  -
검토 방향
:
지부 규정에 회계보고 절차를 명문화할 필요
.
 
3.
선거관리위원장
·
회계감사위원장 선출 방식
  -
현  황
:
현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
.
  -
문제점
:
집행부 종속 우려
,
독립성
·
중립성 심각히 훼손
.
  -
대  안
: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무기명
·
비밀투표로 선출
해야 위원회의 본래 기능
(
감시
·
견제
·
중립성
)
 보장
.
 
4.
지부장
·
사무국장 선출 및 대표성 문제
  -
현  황
: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약 개정
(2024.6.27.).
  -
개정사유(예상)
:
승진등
 
인사로 사고지부 발생에 따른
 
선관위 선거업무 폭주등
  -
문 제 점
:
지역 대표성 결여
  -
대  안
:
    ·
임기를 현 3년에서 
2
년 단축
함으로써 인사이동에 따른 사고지부 발생 최소화
    ·
승진 예상자 임원 출마 지양
    · 1년이하 잔여임기 발생시 
수석부지부장등 직위 승계 규정 마련
    ·
지역 조합원 직접투표 방식으로 대표성 확보
.
 
5.
지부 임원의 권한 부재 문제
  -
현   황
:
규약 제
36
조에 따라 지부장
·
사무국장
34
명 존재하나
,
제
39
조 임무
·
권한 규정 없음
.
  -
문제점
:
사실상 임무
·
권한이 규정되지 않은 유령 임원 
상태이나
, 본조에서 
업무추진비는 집행되고 있는 모순 발생
.
  -
규약 위반
:
제
15
조
(
산하조직 자율 운영 보장
)
위반 소지
.
  -
대  안
:
지부 운영규정에 지부임원의 권한
·
임무를 명확히 규정
하고
,
선출권을 지부 조합원에게 환원
.
 
6.
조합비 책정 방식 개정
(
규약 제
42
조
)
  -
현   황
: 본
봉의
0.85% 조합비 
자동이체, 기존 동의는
 
과거 
1,200여
명 조합원 및 저연차 조합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것이며, 조합비 상한 미정.
 
-
문제점
: 1. 
현재
2,600
여명
조합원 규모로 조합비를  감 조정하더라도 재정 충분
, 
저연차 
공무원 기본급 인상으로 차등 조합비
                    
계상
사유  상당 부분 해소 (노동 조합원은 저 경력자나 경력이 많은 자나 평등 : 1인 1투표  행사)
                 2.
 .   
2025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실 이월액
금139,490천원
이며,
이자금등 미수납액을 포함할 경우
2억원 정도 추정
됨 .
  -
대 안
:
   ·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합비 책정을 위한
TF
구성.
   ·
조합원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조합비 기준 마련
.
   · 타 노동조합 조합비를 분석 합리적 조합비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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