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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조합 규약 이행실태 검토 및 개정 요구

작성자
김용복
작성일
2026-02-09
조회수
169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조합 규약 이행실태 검토 및 개정 요구 
 
1. 지부 운영 규정 제정 필요성
  - 현     황: 규약 제14조에 따라 지부장·사무국장이 선출되어 지부가 설립했으나, 지부 운영 규정이 없음.
  - 규약 근거: 15조에 따라 지부 운영 규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함.
  - 검토 방향: 지부 자율성을 보장하는 운영 규정 마련이 시급.
 
2. 지부 회계결산 보고 의무(2025 회계결산보고에 따르면 17개 지부 총사업비는 금이억일천사백사십칠만원) 
  - 현     황: 규약 제17조에 따라 지부는 회계결산 보고 의무가 있음.
  - 보고 대상 및 방식():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에게 보고, 그 결과를 본조에 보고
  - 검토 방향: 지부 규정에 회계보고 절차를 명문화할 필요.
 
3. 선거관리위원장·회계감사위원장 선출 방식
  - 현  황: 현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
  - 문제점: 집행부 종속 우려, 독립성·중립성 심각히 훼손.
  - 대  안: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해야 위원회의 본래 기능 (감시·견제·중립성) 보장.
 
4. 지부장·사무국장 선출 및 대표성 문제
  - 현  황: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약 개정(2024.6.27.).
  - 개정사유(예상): 승진등 인사로 사고지부 발생에 따른 선관위 선거업무 폭주등
  - 문 제 점: 지역 대표성 결여
  - 대  안:
    · 임기를 현 3년에서 2년 단축함으로써 인사이동에 따른 사고지부 발생 최소화
    · 승진 예상자 임원 출마 지양
    · 1년이하 잔여임기 발생시 수석부지부장등 직위 승계 규정 마련
    · 지역 조합원 직접투표 방식으로 대표성 확보.
 
5. 지부 임원의 권한 부재 문제
  - 현   황: 규약 제36조에 따라 지부장·사무국장 34명 존재하나, 39조 임무· 권한 규정 없음.
  - 문제점: 사실상 임무· 권한이 규정되지 않은 유령 임원 상태이나, 본조에서 업무추진비는 집행되고 있는 모순 발생.
  - 규약 위반: 15(산하조직 자율 운영 보장) 위반 소지.
  - 대  안: 지부 운영규정에 지부임원의 권한·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선출권을 지부 조합원에게 환원.
 
6. 조합비 책정 방식 개정(규약 제42)
  - 현   황: 본봉의 0.85% 조합비 자동이체, 기존 동의는 과거 1,200여명 조합원 및 저연차 조합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것이며, 조합비 상한 미정.
  - 문제점: 1. 현재 2,600여명 조합원 규모로 조합비를  감 조정하더라도 재정 충분저연차 공무원 기본급 인상으로 차등 조합비
                    계상사유  상당 부분 해소 (노동 조합원은 저 경력자나 경력이 많은 자나 평등 : 1인 1투표  행사)
                 2.
 .   2025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실 이월액 금139,490천원이며, 이자금등 미수납액을 포함할 경우 2억원 정도 추정됨 .

  - 대 안:
   ·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합비 책정을 위한 TF 구성.
   · 조합원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조합비 기준 마련.
   · 타 노동조합 조합비를 분석 합리적 조합비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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