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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노동조합 회계 규칙외(참고 자료로 퍼옴)

작성자
김용복
작성일
2026-02-21
조회수
210
000공무원노동조합 00본부 회계 규칙
 
20000000일 제정
20000000일 개정
 
1(목적) 이 규칙은 00본부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예산의 내용) 예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다.
예산은 계정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수입과 지출은 [별표1]의 예산 편성계정과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특정 항목은 본부 실정에 따라 회계감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삽입 변경 편성할 수 있다. ,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3(회계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신설 2024.03.23.>
 
4(특별기금) 본부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본부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운영한다. <신설 2024.03.23.>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원용) 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4.03.23.>
 
1(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분 코드 비고
수입 400-000 세입 의무금 조합비  
수입 415-000 잡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및 기타잡수입  
수입 420-000 이월금 이월금 전기이월금  
지출 515-000 분담금 조합분담금 조합분담금  
지출 520-000 지부교부금 지부교부금 지부교부금  
지출 545-000 경상비 인건비 집행부인건비  
지출 545-160 경상비 인건비 사무처상근인건비  
지출 545-170 경상비 인건비 상근직원 각종수당  
지출 545-180 경상비 인건비 상근직원4대보험(사용자분)  
지출 552-010 경상비 유지비 숙소임대료  
지출 552-100 경상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지출 552-110 경상비 유지비 일반운영비  
지출 552-120 경상비 유지비 급량비  
지출 555-100 경상비 활동비 본부장활동비  
지출 555-110 경상비 활동비 수석부본부장활동비  
지출 555-120 경상비 활동비 부본부장활동비  
지출 555-130 경상비 활동비 사무처장활동비  
지출 555-140 경상비 활동비 집행국장활동비  
지출 555-150 경상비 활동비 부서공통활동비  
지출 555-160 경상비 활동비 집행부출장비(시내,)  
지출 556-100 경상비 전임활동비 전임일비  
지출 556-110 경상비 전임활동비 전임상하경비  
지출 557-100 경상비 본부회의비 본부운영위원회  
지출 557-109 경상비 본부회의비 부서별회의비  
 
구분 코드 비고
수입 557-110 경상비 본부회의비 사무처및기타회의  
수입 600-110 사업비 투쟁사업비 대규모집회 및 행사  
수입 600-120 사업비 투쟁사업비 투쟁사업(집회 등)  
지출 600-130 사업비 투쟁사업비 각종 연대투쟁  
지출 600-140 사업비 투쟁사업비 행사물품제작 및 구입  
지출 600-210 사업비 회의비 전국대의원대회  
지출 600-220 사업비 회의비 본부대의원대회  
지출 600-230 사업비 회의비 조합중앙위원회  
지출 600-240 사업비 회의비 민주노총대의원대회  
지출 600-310 사업비 부서별사업비 총무국사업비  
지출 610-100 사업비 부서별사업비 조직국사업비  
지출 620-000 사업비 부서별사업비 정책국사업비  
지출 630-000 사업비 부서별사업비 대외협력국사업비  
지출 640-000 사업비 부서별사업비 교육선전국사업비  
지출 650-000 사업비 부서별사업비 언론홍보국사업비  
지출 660-100 사업비 위원회사업비 회계감사위원회  
지출 660-110 사업비 위원회사업비 2030청년위원회  
지출 660-120 사업비 위원회사업비 성평등위원회  
지출 660-130 사업비 위원회사업비 선거관리위원회  
지출 660-140 사업비 위원회사업비 노동안전위원회  
지출 710-010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지출 720-110 적립금 적립금 퇴직급여적립금  
지출 720-130 적립금 적립금 차량구입적립금  
지출 730-11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00공무원노동조합 00본부 전임자수당 등에 관한 규칙
 
20000000일 제정
20000000일 개정
 
1(목적) 이 규칙은 00본부 전임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활동비) 직책별로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장 : 600,000
2. 수석부본부장 : 350,000<개정 2024.03.23.>
3. 부본부장 : 300,000
4. 사무처장 : 400,000
5.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 200,000
6. 국장 : 300,000<개정 2023.03.23.>
7.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 300,000(활동기간이 포함된 달)
<개정 2023.03.30.>

8. 회계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 200,000(활동기간이 포함된 달)
<개정 2023.03.30.>

 
3<삭제 2024.03.23.>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원용) 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4.03.23.>
 
1(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00공무원노동조합 00본부 세출예산 세부지침
 
20000000일 개정
20000000일 개정
20000000일 개정
20000000일 개정
20000000일 개정
 
1. 공통 사항
. 모든 사업 및 예산집행은 사전에 기안문을 작성한 후 총무국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권자 결재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한 경우 구두보고 후 사후에 집행할 수 있으며, 경상적 경비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모든 회계 관련 서류는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정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식비 및 각종 수련회비용 지출은 반드시 참여자 명단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 영수증은 카드 및 현금 영수증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한 경우(1,000,000원 미만, 급박한 상황 등)는 간이 영수증 제출 가능하다.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은행 출납을 원칙으로 한다. , 공연료, 강사료, 발제비, 토론비, 사회자진행비 등 부득이하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자필 날인 영수증(확인증)으로 집행할 수 있다.
. 모든 영수증은 종이 또는 이미지, 카드사 전표로 제출이 가능하며 영수증 분실시 지급이 불가하다. ,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 사업비 집행에 있어 1천만원 이상 집행되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평가한 후 업체를 선정하고 비교 견적서를 첨부하여 집행한다.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성 물품 및 사행성 유흥경비 등은 집행하지 아니한다.(담배, 노래방, 노래주점 등)
. 각종 사업예산 및 경상비 지출에서 100만원 미만은 사무처장 전결로 집행이 이 가능하다. <신설 2024.04.23.>
 
 
2. 급량비
. 1인당 관외출장비 중 식비의 한도 내에서 제공한다.
. 사전 결재를 득한 후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8시 이전)출근 및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와 휴일,공휴일 등에 근무하는 자는 1인당 관외출장비 식비의 한도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3. 사무처 출장비 및 일비
. 출장보고서 제출
? 출장여비 신청은 출장 완료 후 14일 이내로 하고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장보고서를 제출한다.
. 여비 지급
? 일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일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식비는 1식당 '공무원 여비 규정' 식비(1일당)1/2를 적용(백원 단위 절사)한다.
? 교통비(ktx), 고속버스(우등,프리미엄), 항공(일반), 선박(1등석) 실비 지급한다.
. 자가운전의 주행거리는 포털사이트 지도상 왕복 이동거리로 산정하며,경유지가 있을 경우 운행 및 행사 당일 해당 지역 참석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로비영수증, 주유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사 참석 사진 및 참석인명부 등)
. 자가운전(유류비)의 경우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 시작일의 유가(전기차와 수소차는 LPG차량의 연비를 준용)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휘발유 차량 : (주행거리 x 평균 주유단가) / 9km/
? 경 유 차량 : (주행거리 x 평균 주유단가) / 10km/
? L P G 차량 : (주행거리 x 평균 주유단가) / 6km/
? 주 차 비 : 행사 당일 건에 대하여 영수증 제출 시 실비로 지급한다.
? 통 행 료 : 행사 당일 건에 대하여 통행료 영수증 제출 시 실비로 지급한다.
.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숙박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택시비는 출장 후 23시 이후 지역에 도착하는 경우 및 집회 및 행사 등 물품 운반이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도서 산간지역(제주도 포함)이용 시 지급하며 그 외 부득이한 경우 사무처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지급가능하다.
. 비행기는 사무처장의 허가를 득한 후 (KTX나 고속버스보다 요금이 저렴한 경우 제외) 이용가능하다. (,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허가를 득할 수 있음)
.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역(제주도 포함) 등으로 출장을 간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허가를 득한 후 현지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차량유지비
. 차량에 부과되는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수유지 등으로 지출한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 농성, 투쟁, 집회 등의 사유로 발생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한하여 10회까지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한다.
. 주정차 위반 외의 과태료 등 : 원칙적으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공동 납부하여야 하나, 사유서를 제출하여 인정되면 지출 가능하다.
. 차량사용 시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고 주유는 다음 운전자를 위하여 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부서공통활동비
. 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무처장 결재를 득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별 단합행사 : 분기별 1, 13만원 이내 사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사무처 상근부장 명절선물 : 2, 15만원 이내 사무처장 결재를 득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경조사 부의금품 등 지원
. 본부장, 부본부장, 운영위원, 집행부 성원 본인 및 자녀 결혼 시 3단 화환(10만원 이내)
. 본부장, 부본부장, 운영위원, 집행부 성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시 3단 조화(10만원 이내)
. 그 외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조사시 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급할 수 있다. 3단 조화(10만원 이내)
. 직원 순직 시 조합원 유무를 불문하고 필요수량만큼 지급할 수 있다.(영결식, 안장식, 장례식 등)
 
7. 회의비
. 각종 회의에 사용되는 음료, 간식, 식사, 뒤풀이 비용과 외부 전문가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출한다.
. 식비(중식)1인당 관외출장비 식비규정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저녁뒤풀이 비용은 1인당 3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 회의준비 및 운영을 위한 사무처 성원 등도 포함하며 회의 종료 후 1인 식사 비용은 지출 불가하다.(귀가 후 개인적으로 배달음식 및 음식점을 이용하는 비용 등)
. 본부 운영위원회
? 회의 참석자에 대해 5만원 지급(일비 포함)하며 직접 대면회의 참석자에 한한다.(화상회의 불가)
? 회의비 지급 대상자는 운영위원회 공문에 소집대상으로 명시한 자에 한한다.
? 단순 참관인은 교통비, 식비, 일비 등 여비 지급이 불가하며, 본부 전임자 및 본부 상근부장은 출장비로 처리한다.
 
8. 기본경비 및 비품관리
. 모든 비품은 비품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수급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비품은 내용연수 1년 이상의 것으로 하며 비품, 소모품 구분은 사무처에 일임한다.
. 숙소 임대료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구입 : 전임자 및 본부 상근부장 숙소 임대료(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하고 숙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을 지원한다. (단 소모품, 1회 용품 등은 개인이 구입)
 
9. 본부전임자 인건비
. 지급대상 : 본부 운영위원, 본부 집행위원, 지부의 지부장 및 사무국장 또는 지부에서 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임자 중 00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전임자로 지정 받은 자
. 집행기준 : 전임근무로 인하여 소속 기관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재정 손실금에 대하여 전액 보전해준다. 단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40시간을 최고한도로 한다.
 
 
10. 본부 전임자 일비
. 지급대상 : 00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전임자로 지정 받은 자
. 집행기준 : 전임자 일비는 125천원을 상한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11. 본부 전임자 상?하경비
. 지급대상 : 00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전임자로 지정 받은 자
. 집행기준 : 전임자의 본부 근무를 위한 상?하경비는 주1(52주 이하) 통상적 왕복 교통비(KTX 일반석 기준)를 월단위로 지급한다.
 
12. 본부사무처 활동비
. 예산집행 기준 (단위 : / 매월)
 
직책 기준금액 비고
본부장 600,000  
수석부본부장 350,000  
부본부장 300,000  
사무처장 400,000  
상설위원장 200,000  
집행국장 300,000  
회계감사위원장 300,000 활동기간이 포함된 달
회계감사위원 200,000 활동기간이 포함된 달
선거관리위원장 300,000 활동기간이 포함된 달
선거관리위원 200,000 활동기간이 포함된 달
지부장은 활동비 50만원 이하로 지부 대의원대회를 통한 예산 편성 후 집행
본부와 지부 겸임 시 중복지급이 가능 (본부 겸임시 중복지급 불가)
 
13. 강사료
. 강사료는 40만원을 기본금액으로 하여 강사와 협의 후 조정이 가능하다.
. 그 외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강사료 외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출장비의 교통비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14. 공연료(민중가수 등)
. 공연료는 40만원을 기본금액으로 하여 공연자와 협의 후 조정이 가능하다.
. 그 외 인원수(그룹이나 밴드 등), 대중적 영향력, 집회 성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에 보고 후 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공연료 외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출장비의 교통비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15. 수련회비
. 수련회 경비는 12일 기준으로 1인당 20만원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이 적을 경우, 또는 공연, 운영 프로그램상 초과 집행이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할 수 있다.
. 수련회비는 숙박비, 식비, 뒤풀이비를 포함하여 12일 기준 20만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일비, 교통비, 자료집 제작비, 강사비 등은 별도로 한다.
? 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참가비를 받아 집행할 수 있다.
? 수련회 정산 시 참가자 서명부, 참가자 전체 사진 등을 반드시 제출한다.
 
16. 토론회비
. 발제비 및 토론비는 40만원을 기본금액으로 하며 협의 후 조정이 가능하다.
. 토론회비 외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출장비의 교통비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17. 연구용역비
. 모든 연구용역은 반드시 총무국과 사전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방향, 예산 등 세부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중집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된 이후 사업을 추진한다.
.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사업체 또는 전문직연구자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연구비 지급 원칙은 계약체결 후 착수금 20%(15일 이내), 중도금 30% 잔액지급은 최종보고서 제출 후 50%를 지급한다.
. 연구용역 계약서에는 계약서와 연구사업체에서 작성한 연구사업계획서(연구목적, 연구내용과 방법, 연구일정, 예산 세부내역)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계약금액 항목에서 최종보고서 책자 발간비와 토론회 비용은 발주 담당부서 예산으로 처리한다.
 
18. 집회 및 각종 행사 참석자 제공 경비
. 집회 및 행사참석자 여비는 관외출장비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개인별 음료, 기호식품 등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11만원 한 음료 등 간식 지원)
. 본부에서 중식을 제공할 경우 주류는 일체 제공을 불가한다.
. 지급대상 : 본부에서 공문 및 업무연락을 공지한 행사에 한하여 지급한다.
 
19. 각종 간담회
. 각종 집회 및 행사 후 참가자 간담회(뒤풀이)를 개최할 수 있으며, 13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04.23.>
. <삭제 2024.04.23.>
 
20. 각종 연대사업
. 각종 연대단체 후원 및 추모기금,투쟁기금 지원 시 20만원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단 초과 집행이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에 보고 후 사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하고 확인증을 첨부한다.
 
21. 사무처 상근부장 상?하경비
. 상근부장의 본부 근무를 위한 상?하경비는 월2회 통상적 왕복 교통비(KTX 일반석 기준)를 월단위로 지급한다. (20만원 한)
 
22. 사무처 상근부장 대체휴무
. 휴일근무에 관하여는 사전에 사무처장(담당 국장)의 결재를 득하여 휴일근무하고 대체휴무를 실시한다. , 긴급한 경우 구두보고가 가능하다.
. 대체휴무는 회계연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12월 발생분은 차기회계연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 휴일 잔무처리를 위한 출근은 대체휴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별표2] 항목별 세부 참고사항
 
항목 증빙 기준 및 요건 비고
영수증 (카드 ,현금) 종이영수증, 촬영/스캔본, 카드사전표  
문자수신내역 증빙불가  
교통비 청구 열차, 버스, 항공영수증 (탑승날짜 및 출도착지, 금액 반드시 표기)  
  열차 일반실 요금기준 지급 (특실 지급 불가)  
자차운행시 행사당일 도로비영수증, 당일 해당지역 주유영수증 등 제출
참석인명부, 현장 참석사진 등 반드시 제출
 
출장보고서 일시 장소 사유 기재, 공문 등 문서, 참석사진, 교통비 영수증 첨부 본부서식
확인증 수령자 계좌번호, 자필날인 기재 본부서식
사유서 영수증 분실, 기준금액 초과 지출 등의 사유 발생 시 제출 본부서식
소속, 성명, 일시 등 자세한 내용 서술하여 자필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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