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메뉴열기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로그인
조합소개
위원장 인사말
규약·규정·로고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찾아오시는길
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조합원복지서비스
본조활동
조합일정
참여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지부활동
지부게시판
지부활동
경조사
위원장 인사말
규약·규정·로고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보도자료
조합원복지서비스
본조활동
조합일정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지부게시판
지부활동
경조사
HOME
참여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자유게시판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근무자 규정(타 노동조합에서 퍼옴)
작성자
김용복
작성일
2026-02-21
조회수
222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근무자 규정
2000. 00. 00.
제정
2000. 00. 00
개정
제
1
조
【
제정근거
】
본 규정은
000
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lsquo
조합
&rsquo)
규약 제
44
조제
2
항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
제
2
조
【
목적
】
본 규정은 조합 사무총국의 직제 및 운영대강과 업무체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일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책무
】
사무총국의 요원은 조합 산하 모든 조직과 조합원 전체의 봉사자로서 규약 및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융화 협조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고 차질 없이 수행할 책무를 진다
.
제
4
조
【
규정의 적용
】
규약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무총국의 일상 업무는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사무총장 지시에 따른다
.
제
5
조
(
보수산정
) (2025. 12. 10.
신설
)
①
노조전임자의 보수는 매년 정해지는 공무원보수표를 반영하여 매년
1
월 산정한다
.
②
노조전임자의 호봉은 매년
1
월 승급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
③
보수액은 별표의 기준 항목에 따라 총연봉액을 산출하여 매월로 나누어 균등 지급한다
.
④
근무시간 면제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
.
제
6
조
(
보수일 및 지급방법
) (2025. 12. 10.
일부개정
)
①
노조 전임자 보수일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수당 등은 매월
17
일로 한다
.
②
보수 지급방법은 본인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
부칙
제
1
조 본 규정은
2025
년
7
월
1
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
[
별표
1]
노조전임자 보수액 산출 기준표
 
항 목
금 액
비 고
기본급
해당직급 및 호봉액
연중 승급자도
1
월 승급으로 계산
정근수당
해당사항없음
-
가계지원비
해당액
-
명절휴가비
해당액
-
직급보조비
해당 직급액
-
정액급식비
해당 직급액
-
교통보조비
해당 직급액
-
정근수당 가산금
해당액
-
대우사당
해당액
-
시간외 수당
해당기관 최고액
-
연가보상비
해당기관 기준액
-
성과상여금
해당기관 최고등급액
-
가족수당
해당액
-
자녀학비보조수당
해당액
-
휴직수당
해당액
-
[
붙임
2]
근로시간 면제자 보수액 산정 기준
 
항 목
금 액
비 고
본 봉
해당사항없음
-
정근수당가산금
해당사항없음
-
정근수당추가가산금
해당사항없음
-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액 보전
-
정액급식비
해당사항없음
-
직급보조비
해당사항없음
-
명절휴가비
해당사항없음
-
연가보상비
해당사항없음
-
가족수당
(
배우자
/
자녀
)
해당사항없음
-
시간외근무수당
(
정액분
)
공무원보수규정 준수
월
10
시간
시간외전액수당
(
초과분
)
매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
최대 월
50
시간 인정
학교운영수당 및 기술수당
해당사항없음
-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근무자 규정.hwpx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
타 노동조합 회계 규칙외(참고 자료로 퍼옴)
다음글
시설관리직도 일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