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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시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근속수당 반영 건의

작성자
달리미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31085
대체인력을 뽑을때 기간제교사는 정교사 경력 뿐만 아니라 강사 등 유사경력까지 인정해주고, 교육공무직 대체인력도 교육공무직 경력도 다 인정해서 근속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대체인력의 경우 '지방공무원 결원시 업무처리 운영 계획'에 독자적으로 급여에 관련된 내용이 없고 교무행정사의 대체인력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전임경력 사항이 교육공무직에 맞춰져 작성되어 있어서 지방공무원 경력은 포함이 안됩니다.

다른 직종은 다 경력이 인정이 되는데 지방공무원만 유독 안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단체협약시 위 내용을 반영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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