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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작성자
chris
작성일
2019-04-26
조회수
32186
첨부파일은 전교조와 강원도교육청의 협의문입니다.
1번 항목부터 [2019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수익자부담수입 징수결정 시 사업담당자는 징수대상 자료(학생명, 금액 등)를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징수결의 담당자에게 통지한다.'라는 내용을 무력화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개 노조의 협의가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의 본질을 흐릴 정도로 중한 문제인지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항목이 기가 차지만 16번 항목의 "관사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교조에 통보"는 무슨 코메디입니까? 통보입니까 보고입니까 관사에는 전교조 교직원만 삽니까?
일개 노조와의 렵의에 이렇게 편파적 입장을 거침없이 표출하는 강원도 교육청의 태도 매우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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