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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요구합니다.
작성자
1234
작성일
2019-05-10
조회수
31950
21. 도교육청은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피소되거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한다. 
이건 뭐죠?  운전원은 공무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 자차 처리 및 징계를 운전원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왜 교사만? 이건 아니죠.
안전 관련해서 운전원은 큰 부담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다분하면 소극적으로 대처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우리도 배상책임보험 이런거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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