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교노 춘천지부 춘천교육지원청 간 노사협의회 (2019.10.21.)
- 작성자
- 기막힌상상
- 작성일
- 2019-10-22
- 조회수
- 47874
강교노 춘천지부 - 춘천교육지원청 간 노사협의회 개최 
 
1. 일시: 2019. 10. 21.(월) 10:30 ~ 13:00
2. 장소: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실
3. 참석
 가. 교육청: 3명(교육장, 총무담당, 노조담당)
 나. 강교노춘천지부: 6명(지부장, 수석부지부지장, 사무국장, 조직부장, 회계감사, 한국노총영서지역지부본부장)
4. 안건
 가. 사무실 환경등 근무여건 개선(단체협약 제42조)
  ☞ 단체협약 사항으로 소속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해당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음
  ☞ 학교장 회의, 교감 회의, 행정실장 회의 시 관련 내용 전달하겠음
 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특별휴가(단체협약 제25조)
  ☞ 법령의 범위 안에서 모든 지방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 육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복무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음
 다. 지방공무원 업주표준안 개선(단체협약 제28조4항)
  ☞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분장을 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음
  ☞ 그러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60조(업무의 분장)에 따라, 기관 단체 행사나 공통업무
     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할 것임
 라. 인권침해 방지(단체협약 제50조)
  ☞ 해당기관에 담당장학사와 담당지방공무원이 방문하여 권고 조치하겠음
 마. 교육구성원간의 업무갈등 방지(단체협약 제49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60조(업무의 분장)에 따라, 기관 구성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소관 업무를 분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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