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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발령 예고 (2019.12.20.)

작성자
승진합시다
작성일
2019-12-16
조회수
26456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예고
 
인사요인
2019. 12월말 퇴직, 공로연수 등에 따른 승진 및 연계 인사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인사
파견, ·출입, 휴/복직, 징계자 전보 인사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인사발령일
인사발령일 : 2020. 1. 1.
인사발령 시행일 : 2019. 12. 20.(예정)
 
인사발령 기준
일반승진
4급 승진 : 2
&rArr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배수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5급 승진 : 8(교육행정 5, 사서 1, 시설 2)
&rArr「승진임용순위명부순에 따라 승진임용
 
6급 승진 : 39(교육행정 13, 사서 4, 전산 1, 시설 2, 식품위생 1, 운전 7, 시설관리 8, 사무운영 2, 기계운영 1)
&rArr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배수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7급 승진 : 48(교육행정 23, 전산 1, 시설 1, 보건 3, 식품위생 2, 속기 1, 운전 5, 시설관리 6, 사무운영 5, 조리 1)
&rArr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배수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8급 승진 : 2(교육행정 1, 시설 1)
&rArr 진소요최저연수(16) 경과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근속승진
7급 근속승진 : 1(교육행정 1)
&rArr 근속승진소요연수(7) 경과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속승진임용
 
신규임용
9급 신규임용 : 39(교육행정 27, 사서 2, 시설 2, 공업 2, 운전 6)
&rArr「신규임용후보자 명부순에 따라 신규임용
 
전 보
현부서 임용일 2년 이상 경과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관별 형편과
해당 공무원의 신상 등을 고려하여 전보(2년 미만자 포함)
지역간 전보는 전보순위명부순에 따라 전보
승진임용자는 연고지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
지역만기자는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따라 타 시/군으로 전보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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