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활동

2026 본예산 및 사업계획/ 2026 제1차 대의원대회 회의자료 및 결과 세부자료 공개를 요구합니다.

작성자
김용복
작성일
2026-01-30
조회수
1917
규약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과 사업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위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2026 본예산 및 사업계획/ 2026 제1차 대의원대회 회의자료 및 결과 자료를 조합원들도 볼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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