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는 물론 국회까지 통과된 &lsquo공무원 정액급식비&rsquo 인상분을 기획재정부가 경제사정을 이유로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와 공무원 노동계가 협의를 통해 책정한 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분을 경제사정 등을 들어서 불용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액급식비는 2001년 신설됐으며, 공무원수당규정에 근거해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일정액의 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1년에는 월 8만원, 2003년 9만원, 2004년 12만원, 2005년 13만원으로 책정된 뒤 14년간 동결됐다가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월 15만원으로 2만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초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이보다 많은 16만 5000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보수위와 협의 과정에서 15만원으로 절충이 이뤄졌다. 기재부는 이 인상분을 반영한 정부예산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막상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자 기재부는 경제사정과 빠듯한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불용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인사처 등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ldquo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은 논의한 적도 없고, 예산안에 반영한 적도 없다&rdquo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예산안에 정액급식비 월 2만원 인상안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데 기재부는 아예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른바 공무원 정액긊힉비 실종 사건이다.
기재부가 정액급식비 인상분 2만원을 올려줄 수 없다고 버티자 공무원 노동계와 각종 보수 협상을 진행해야 인사처 등은 비상이 걸렸다.
자칫 그동안 공무원 노동계와 쌓아온 신뢰가 손상될 뿐 아니라 공무원 노동계의 반발로 앞으로의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사처가 설치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각각 5명, 전문가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임금 인상이나 수당 등이 인상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강제성은 없지만, 대체로 수용돼 왔다.
공무원 노동계는 이에 따라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 등을 방문해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정액급식비 불용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무원 노동계 관계자는 &ldquo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기재부가 불용처리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도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앞으로 어떻게 정부를 믿고 협상을 하겠느냐&rdquo면서 &ldquo기재부는 불용처리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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