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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무수당(위험물안전관리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야생화
작성일
2020-01-13
조회수
24297
저희 학교에 4700리터짜리 유류탱크가 있어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도 특수업무수당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설관리주무관이 있었으면 그분이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시설관리직이 없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있어서 운전수당을 받고 있어서 안된다고 해서 행정주무관이 교육을 받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재선임 해서 수당신청을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바항에 따르면 누군가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를 하고 있으니 지급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행정직은 관리운영직군이라 안된다는 겁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실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고 사고가 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인데 본연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면서도 그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불합리한 점은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있는 학교에서 시설관리직이 아닌 분이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350호, 20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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