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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 중 건겅검진 기준 사무직으로 인정받는 지역이 있나요?
작성자
치키차카초코
작성일
2020-04-28
조회수
24813
초중등교육법 제20조 5항입니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저희 지원청 문의결과 채용공고에서의 업무 성격상 비사무직이라고 합니다.
채용공고가 법률보다 우위일 수 있나요?
혹시 사무직으로 인정되어 건강검진 2년에 한번 받으시는 지역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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