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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활동은 없나요?

작성자
치키차카초코
작성일
2020-07-31
조회수
21443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후 시설관리직, 운전직, 운영직이 일괄 공공업무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지정되어 21년 1월1일자부터 적용대상입니다. 
해당 직렬 중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라고 한마디만 넣어주면 될텐데 일괄적으로 현업업무종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해당직렬을 무시하는 처사라 여겨집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고 어떤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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