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메뉴열기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로그인
조합소개
위원장 인사말
규약·규정·로고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찾아오시는길
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조합원복지서비스
본조활동
조합일정
참여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지부활동
지부게시판
지부활동
경조사
위원장 인사말
규약·규정·로고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보도자료
조합원복지서비스
본조활동
조합일정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지부게시판
지부활동
경조사
HOME
참여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자유게시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활동은 없나요?
작성자
치키차카초코
작성일
2020-07-31
조회수
21443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후 시설관리직, 운전직, 운영직이 일괄 공공업무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지정되어 21년 1월1일자부터 적용대상입니다. 
해당 직렬 중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라고 한마디만 넣어주면 될텐데 일괄적으로 현업업무종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해당직렬을 무시하는 처사라 여겨집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고 어떤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
허종식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시설환경위생관리인 지정)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글
겸임업무수당 소송 건에 대해 묵묵부답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