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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근거 법령이랍니다. 학교보건법~ㅋㅋㅋ

작성자
녹차
작성일
2020-09-10
조회수
19697
*관련법령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7. 3. 26., 2008. 4. 28., 2019. 10. 24.>
②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이면 교무실 소속에 보건교사가 담당이지
이게 왜? 행정실 담당이지?

참! 어이가 없네~~
이걸 방관하고 있는 강공노는 더 어이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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