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산업안전보건법

작성자
치키차카초코
작성일
2020-10-06
조회수
19310
시설관리직렬을 현업업무로 못박았는데 노조도 같은생각인가요?
사무업무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라고 넣어달라니까 도교육청 담당자는 못하나도 안박냐 그딴소리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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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1

녹차2020-10-07 오후 4:22:32

자기가 시설관리직렬이었어봐~~ 날리날리도 아니었겠지~~
도교육청이 보는 시설관리직렬의 현주소라고 생각이드네요.
교육가족? ㅋㅋㅋ 가족은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