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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작성자
치키차카초코
작성일
2020-10-06
조회수
19130
시설관리직렬을 현업업무로 못박았는데 노조도 같은생각인가요?
사무업무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라고 넣어달라니까 도교육청 담당자는 못하나도 안박냐 그딴소리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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