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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의회 회의 결과 질문

작성자
치키차카초코
작성일
2020-10-26
조회수
19829
안녕하세요 2020년 제2차 시설관리직 정책협의회 회의결과
2.마.1).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청 시설관리직을 현업직으로 지정한 적이 없는걸로 아는데
고용노동부가 교육청 시설관리직이 현업직이다 못 박은 공문이 있나요?
 
'고시 별표 2는 교육서비스업에서 '학교 시설물 및 설비, 장비 등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현업업무로 정하고 해당 업무를 주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공무원 포함)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는 현업업무 종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업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특정 직렬(시설관리직)을 현업업무 종사자로 분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은 해당 근로자(공무원 포함)가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이 고시에서 정한 현업업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노부 답변 중 일부 발췌했습니다. 
주된 업무가 행정업무라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시설관리직은 행정사무 및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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