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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중간관리자는 누구인가?

작성자
녹차
작성일
2020-10-28
조회수
20278
2021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직렬 및 운전직렬 종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로 지정됩니다.

아래 첨부 파일에 산업안전보건 조직의 역할과 책임 지정사항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학교장) - 중간관리자 - 근로자(작업자)

내년부터 시설관리직렬이 근로자(작업자)로 지정이되면 중간관리자는 누구로 지정되는 건가요?

행정실장?! 인가요?
근로자(시설관리직)가 중간관리자까지 겸임이 가능한가요?

내년쯤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을 하려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분기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실 업무분장 시 정확한 담당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업무 떠넘기기에서 피해를 보던 건 시설관리직렬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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