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메뉴열기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로그인
조합소개
위원장 인사말
규약·규정·로고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찾아오시는길
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조합원복지서비스
본조활동
조합일정
참여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지부활동
지부게시판
지부활동
경조사
위원장 인사말
규약·규정·로고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보도자료
조합원복지서비스
본조활동
조합일정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지부게시판
지부활동
경조사
HOME
참여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자유게시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중간관리자는 누구인가?
작성자
녹차
작성일
2020-10-28
조회수
20335
2021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직렬 및 운전직렬 종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로 지정됩니다.
아래 첨부 파일에 산업안전보건 조직의 역할과 책임 지정사항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학교장) - 중간관리자 - 근로자(작업자)
내년부터 시설관리직렬이 근로자(작업자)로 지정이되면 중간관리자는 누구로 지정되는 건가요?
행정실장?! 인가요?
근로자(시설관리직)가 중간관리자까지 겸임이 가능한가요?
내년쯤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을 하려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분기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실 업무분장 시 정확한 담당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업무 떠넘기기에서 피해를 보던 건 시설관리직렬이기에...
산업안전보건 조직의 역할과 책임.hwp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
정책협의회 회의 결과 질문
다음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시설관리직렬에 업무떠넘기기가 될 조짐이 임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