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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학교 환경위생 관리 안내> 공문 철회 요구
작성자
yehh
작성일
2020-10-28
조회수
22048
<
학교 환경위생 관리 안내
>
공문 철회 요구
 
10.23.
에 강원도교육청 안전담당관에서 아래와 같은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
 
 
1.
관련
:
학생건강정책과
-210(2020.1.13.),
안전담당관
-1308(2020.2.10.)
학교보건법 제
4
조
 
2.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유지 관리 총괄책임자로서 환경위생 관리 시 아래의 단체 협약 사항을 참조하시어 학교 환경위생 관리가 적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협약사항
 
제
86
조
[
보건교육의 전문성 확보
]
⑤
도교육청은 보건교사가 고유 업무인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 관리
,
청소용역 계약 등의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2019
년
4
차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②
도교육청은 각급 기관에서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기준안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
 
끝
.
 
  
안전담당관에서는 작년
2019.3.8. <
각급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라는 문서를 시행하였다가 그 다음날
<
시행문서 철회 알림
>
이라는 문서로 철회하였습니다
.
  
철회사유는단체협약서 안내를 안전담당관에서 시행할 사항이 아니기때문이었습니다
.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또 시행하였습니다
.
  
올해 가만히 있는다면 내년에 또 시행할것입니다
.
  
올해도 이 문서가 철회될 수 있도록 철회요구를 해야합니다
.
  
노조에도 전화드렸고
,
문서를 시행한 부서에도 항의전화드렸습니다
.
  
강원도 교행여러분의 항의전화 부탁드립니다
.
 
 
1. 강원도교육청 안전담당관_각급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hwp
2. 강원도교육청 안전담당관_시행문서 철회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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