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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위생 관리 안내> 공문 철회 요구

작성자
yehh
작성일
2020-10-28
조회수
22048
학교 환경위생 관리 안내공문 철회 요구
 
10.23.에 강원도교육청 안전담당관에서 아래와 같은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1. 관련: 학생건강정책과-210(2020.1.13.), 안전담당관-1308(2020.2.10.) 학교보건법 제4
 
2.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유지 관리 총괄책임자로서 환경위생 관리 시 아래의 단체 협약 사항을 참조하시어 학교 환경위생 관리가 적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약사항
 
86[보건교육의 전문성 확보]
도교육청은 보건교사가 고유 업무인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 관리, 청소용역 계약 등의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20194차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도교육청은 각급 기관에서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기준안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
 

  
안전담당관에서는 작년 2019.3.8. <각급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서를 시행하였다가 그 다음날 <시행문서 철회 알림>이라는 문서로 철회하였습니다.
  
철회사유는단체협약서 안내를 안전담당관에서 시행할 사항이 아니기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또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가만히 있는다면 내년에 또 시행할것입니다.
  
올해도 이 문서가 철회될 수 있도록 철회요구를 해야합니다.
  
노조에도 전화드렸고, 문서를 시행한 부서에도 항의전화드렸습니다.
  
강원도 교행여러분의 항의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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