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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관련 추진사항이 있나요?

작성자
치키차카초코
작성일
2020-12-30
조회수
26194
안전담당관-4827(2020.4.28.) 산업안전보건업무 기관별 주요 추진 사항에 의하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설관리직, 운전원(추진사항에 따른표현). 기계전기농림운영직 등 공무원 845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결과 시설관리직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주된 업무가 행정사무업무를 주로 한다면 현업업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렬 전체를 현업업무종사자로 취급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는 어떠한 입장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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