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지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휴가 업무지침 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휴가 업무지침중 학습휴가(조례 제19조 제11항)을 살펴보면 학습휴가를 2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lsquo붙임&rsquo계획서를 첨부하여 휴가를 신청.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원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의거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연수 계획서와 결과서를 작성 하지만 현재는 작성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도 평생학습을 위해 학습휴가를 2일 이상 사용시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방공무원휴가 업무지침 내용중 휴가계획서 작성은 삭제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