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을 노조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인 생각 포함)
- 작성자
- 나영광
- 작성일
- 2021-01-19
- 조회수
- 29074
 평조합원 자격으로 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동안 산업안전담당자 업무를 해 오면서 발상의 전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설관리가 받아온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담당자로 위험성평가 최초 실시, 근골격계질환대상자 건강관리 유해요인 평가 실시를 완료 했습니다.
당시에 17개 시군 직속기관 산업안전보건법 담당자로(춘천교육문화관 근무) 도교육청에 가서 교육을 들었고, 각 강사님들께 교육자료(PDF파일)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춘천교육문화관 자체 직장교육(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교육 PDF 받은 것에 TTS음성 및 자막만 씌웠다고 보면 됩니다.)
 2021년에는 시설관리도 현업대상자에 포함되면 내가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애매해지는 것이 아닌가, 기관장(학교장)이 당연지정, 중간관리자로 직속기관의 계장, 학교의 행정실장이 되는데 업무담당자인 내가 나의 위험을 평가해서 내부결재 올리는게 맞는건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 현업업무 대상자로 시설관리를 지정을 하려는 걸까? 고민하게 되었고 관련법령 자료인 근골격계 부담작업 1호~11호를 살펴 보니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은 제외' 가 있습니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재산, 안전관련 시설공문처리 시간 딱 맞음
  2.  2시간 이상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조리직 공무원님들이 여기에 해당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청소원님들이 여기에 해당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시설관리가 여기에 해당(염화칼슘 한포에 딱 25kg임)
  (여담이지만 기계운영의 경우 보통 지하에 공조실이 있고 소음이 매우 심한 상태에서 8시간을 근무하는데 근골격계 부담작업 1호~11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충분히 현업업무 종사자로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 시설관리가 현업업무 대상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너무 민함하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부터 사무직(교육행정, 사무운영, 구육성회직 등)도 Ƈ.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수를 조작' < 조항을 들어서 당연 지정으로 해줘서 손목 터널증후군, 안구건조증 등으로 산업재해조서를 쓸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 주장해보는건 어떨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청사관리 및 소규모수선의 시설관리 고유 업무 외에도 기관별 업무분장에 따라서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맡을 때도 있는데 눈 아프고 타이핑하다가 손목이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모든 행정실 직원들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가 많고 다양합니다. 그냥 작년과 같은 일을 하니까 손에 익어서 하는거지 업무 자체가 적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산재업무 담당 사무직이 현재 현업업무 대상자(조리직, 당직전담원, 청소원 등)가 사고가 났을 시 산업재해조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가뜩이나 많은 업무에 언제 다 조사해서 하냐 업무 과중이다 라는 얘기가 사무직직 쪽에서는(구체적으로 산재 담당 사무직)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로 법이 제정된 김에 블루오션으로 시설관리가 업무로 받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뭔가 업무 과중이 될 것 같아 저는 법정교육쪽 이수쪽은 산재 담당 사무직원이 하게끔  하고 저는 위험성평가 최초실시 및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만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시설관리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산재담당 사무직원이 산업재해보고서 상신.)
 사이가 좋으면 지금까지는 다치더라도 어떻게 처리를 해왔건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만약에 현업업무종사자와 교무실 혹은 행정실 사이가 매우 안좋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가 산업안전보건법 담당자가 되면 장점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서 '나도 현업업무 종사자다, 청소원님의 고충을 알고 있다. 위험성을 다 알려달라 기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식으로 사이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서 '이러이러해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한는 것으로 위험성평가 기간에 합의가 되어 내부결재를 받았음' 이렇게 근거 조항을 마련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예시일 뿐 사고나면 무조건 산재보고서를 작성해야서 제출해야 합니다.)
  솔직한 말로 저 학교다닐 때 17년 전에 담임선생님들 하는 말씀이 그 당시 학교 수업료인지.. 가물가물 하지만 '돈을 안 내고 졸업하는 학생이 많은데 이걸 학교 자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미치겠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그 돈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말 애매한 상황에서 그 당시에도 결국 돌고 돌아 행정실 직원이 피해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단위에서 회기 때 도 의회에 입법 조례 개정 신청을 내서 '수업료 등 납부하지 않고 졸업한 학생이 미납한 돈에 대해서 교무실이나 행정실 직원들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학교에서 내는 것으로 조례를 정한다.' 이런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절차가 복잡하고 법을 바꿔야 되는 어려운 작업이라고.. 추정합니다(솔직히 잘 모릅니다. 다만 드리고자 하는 말은 교육행정 등 사무직은 본인들이 하는 업무를 조례에 명시를 해서 계속 계속 써 나가야 직렬이 안없어지고 영원할 겁니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이 단순하고 사무직렬이면 공감이 가능할 겁니다. 이것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법제화')
  위에는 간단한데... 시설관리는 학교마다 업무가 다르고 같은 나이대라 하더라도 각자 모든 사람의 생각하는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보건' 이 들어갔지만 분명 '안전' 관련 법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관련해서 정밀하게 법령들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서 교육행정은 없는 법을 뜯어 고쳐서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면 시설관리는 '안전'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 그 걸 가져오기만 하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직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학교 안전관리 분야의 실무 1인자)
 현재 방재기사, 산업안전기사 < 두 개의 자격증이 존재하는데 시설관리가 꼭 따면 좋을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조례에 시설관리의 가산점 대상 자격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설관리의 가산점 자격증이 될 수 있도록 조합 차원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조례를 바꾼다면 시설관리가 안전관리의 실무분야 1인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여러 생각이 있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생각 중 제 생각을 펼쳐놓았을 뿐 노동조합 차원에서 혹은 이 글을 보신 다른 분들이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면 그 또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적은 글이라 두서가 없습니다. 용량 부족으로 근골격계 교육영상은 다음 글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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